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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5.16 2011고단11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1170]

1. 2004. 6. 2.자 범행 피고인은 2004. 5. 20.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2개월 정도 쓰고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C은 당시 물건을 납품받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6. 2.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04. 6. 14.자 범행 피고인은 2004. 6. 10.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천 E 노조 부위원장을 잘 알고 있는데 인천 E 노조 관리직에 취업하려면 4,000만원을 줘야 한다,

2,000만원을 더 주면 내가 이미 빌린 돈과 합하여 E노조에 주고 관리직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천 E 노조 부위원장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E노조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6. 14. 취업알선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1고단1699]

3. 피고인은 2006. 3. 11.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에게 "후배가 인천 남구 G아파트 36평형 5채를 인수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1채당 전세금이 1,500만원이다.

싼 값에 전세로 들어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