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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1.21 2020노38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 심 배상 신청인 AU에게 편취 금 266,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 및 당 심에서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편취 금원을 변제 하기는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아직 변제하지 못한 편취 금원의 합계가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도 다수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 신청인은 당 심에서 266,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신청을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피해 자인 배상 신청인으로부터 266,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고, 당 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며, 같은 법 제 31조 제 3 항에 따라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