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91,392,5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2016. 9. 28.까지 연 5%, 그 다음...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8. 1. 24. 이래로 울산 동구 C 대 462.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D는 2013.경 이 사건 대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257.1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절반씩 나누어 사용키로 정하였다.
다. 원고와 D는 2013. 4. 11.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3. 5. 10.부터 2018. 5. 10.까지 5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임차인 명의는 D로 하였다. 라.
이후 2013. 6. 27. D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소전화해가 성립하였다.
1) D와 피고는 2013. 4. 11. 위 다.항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D는 이 사건 건물 신축 관련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건축허가와 소유 명의는 피고로 한다.
3) D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고, D가 납부하지 않는 경우 피고가 대납하고 임대차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한다. 4) D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등 담보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고, 피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5) 피고는 D가 월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거나 피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 전대, 구조변경을 하거나 용도 이외에 사용할 시 등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D와 피고 사이의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임대차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별도의 계약종료 및 계약갱신거절의사의 통지 없이 종료되고, 묵시적 갱신은 적용되지 않는다.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