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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6 2019고단23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2. 01:56경 대구 달서구 B빌딩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출입문 쪽 첫번째 칸으로 들어간 다음 변기 뒤쪽 칸막이 아래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8 휴대폰을 밀어넣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의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7.경부터 2019.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7, 19 내지 28, 30, 32번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순번 4, 5, 6)

1. 수사보고(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란 기재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