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4 2013가합3716

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419,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관계 등 1) 남양주시 E 임야 1,294,711㎡에 관하여 1988. 8. 9. 대한민국에서 F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이후 1990. 11. 15. 위 임야로부터 D 임야 559,3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가 분할되었다. 2) 원고는 2006. 10. 19. F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남양주시 G 임야 581,520㎡, 분할 후의 E 임야 735,317㎡를 F으로부터 임대차기간 2007.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 위 임대차기간 11년의 차임 3억 1,500만 원을 일시불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F으로부터 위 각 토지에 관한 대지사용승낙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산장에 관한 소유관계 등 1)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대지 부분’이라 한다

) 지상에는 산장 및 휴게소(이하 ‘이 사건 산장’이라 한다

)가 건축되어 있는데, 남양주시가 2000. 9. 1. 이 사건 산장에 관하여 ‘석조스레트지붕 산장, 휴게소 55.1㎡’로 표시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피고의 남편 망 H가 2009. 1.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가 2013. 1.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2) 이 사건 산장은 1970년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대한민국이 I 정상 부근인 이 사건 대지 부분에 신축한 것으로서, 남양주시가 이 사건 산장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망 H가 2001. 4. 25. 남양주시 J면장으로부터 이 사건 산장에 관한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를 받아 2007. 4. 27.까지 사용료를 납부하면서 사용하였고, 2007. 4. 27. 남양주시장과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대부료를 납부하면서 사용하여 오다가, 2008. 12. 30. 남양주시로부터 이 사건 산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