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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2.05 2014나1025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6. 1.경 주식회사 푸른하늘(이하 ‘푸른하늘’이라 한다)과 사이에 그 소유의 대전 유성구 지족동 987-2 대 1,12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08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천운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2007. 8. 9.경 이 사건 공사 중 기초토공사(흙막이공사)를 공사대금 341,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시공토록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위 공사대금은 이후 495,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변경되었다}, 2008. 10.경 다시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 및 형틀목공사)를 공사대금 1,581,8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시공토록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기초토공사(흙막이공사) 및 골조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 및 형틀목공사)가 진행되던 중 중단되었는데, 중단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지하층 및 지상 1층에 토류판, 기둥, 버팀보 및 옹벽 배근 등의 일부가 시공된 상태였다. 라.

이후 대전지방법원이 2011. 11. 24. A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7. 3. 22.자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에 터 잡아 임의경매절차를 개시하자, 피고는 2012. 5. 22. 위 경매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치권 행사 중임을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컨테이너 1식(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을 설치하고, 같은 감정도 표시 ⒜, ⒝, ⒞, ⒟, ⒠, ⒡, ⒢, ⒣, ⒤, ⒥, ⒦를 순차로 연결한 선 부분에 높이 약 2m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