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7노6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가사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등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하게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교란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실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미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