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45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7. 22:54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F WW125EX2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음주까지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지 아니하고, 범행의 도구가 오토바이로 일반 차량에 비해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