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파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학교급식용 김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E는 2008. 9. 22.부터 D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서 주로 배추절임작업을 하여 왔는데, 2011. 8. 16. 03:30경 회사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가 아내인 원고에게 두통을 호소하였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실질내 출혈 진단을 받은 다음 응급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11. 8. 29. 05:25경 사망하였다.
다.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직접사인은 뇌간마비, 중간선행사인은 뇌부종, 선행사인은 뇌내출혈, 뇌실내출혈이다. 라.
원고는 2011. 11. 14.경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4478)에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4. 6. 망인과의 사이에 낳은 아들 F로부터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손해배상청구권과 F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은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보호의무 내지 산업재해발생 방지의무를 소홀히 한 데 따른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과 원고, 원고의 아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합계 9,500만 원을 상속과 채권양수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1, 2, 6,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입사 이후 법정근로시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