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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4 2012가합1276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아래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이며, 피고는 광주시에서 세브란스정신건강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 A은 2012. 2. 21.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알코올중독 증상으로 외래진료를 받던 중 담당의사로부터 입원치료를 권유받고 같은 날 피고 병원의 폐쇄병동에 입원하였다.

다. 원고 A은 2012. 3. 15. 21:10경 피고 병원에서 탁구를 치다가 넘어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좌측 골반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다른 사람의 부축 없이 혼자 걷지 못하였는데, 당직의사는 같은 날 21:25경 원고 A을 진찰하고 외관상이나 감각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 응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진통제를 투여하고 집중관찰실에서 수면하도록 지시하였다. 라.

원고

A은 2012. 3. 16. 10:00경 외부 정형외과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고관절 골절 소견이 있어, 같은 날 13:30경 피고 병원을 퇴원하고 신촌 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여 좌측 고관절 대퇴골두 골절 부위의 고정수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폐쇄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이 대부분 중증 정신질환이나 중독 증상을 앓고 있어서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약기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시점에 운동을 하고, 운동을 하더라도 다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넘어져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건물 바닥 등의 시설물뿐 아니라 환자들의 운동시 복장을 관리하여야 하고, 특히 원고 A은 만성적인 음주와 식이 장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