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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02 2018가단10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3. 20. 피고에게 136,000,000원을 변제기 2017. 12.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갑 1호증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는 대여금 액수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1957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작성된 처분문서인 갑 1호증 차용증에 기재된 대여금 액수는 “1억 삼천 육백만 원”이 분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여금 액수가 이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