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26 2017고단16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7.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 부가 세 세금을 대납해 줄 테니 돈을 이체 해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 10 월경 세무법인 D에서 퇴사하여 더 이상 세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유용할 계획이었을 뿐 그 돈으로 피해자의 부가세를 대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E) 로 3,580,22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부가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 대납 비 명목으로 합계 14,703,64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액 수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종 세금 대납 비 명목으로 합계 14,703,64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별건 사기 등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하였고, 위 별건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재차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