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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7.10.선고 2013고단318 판결

가.정신보건법위반나.의료법위반

사건

2013고단318 가. 정신보건법 위반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

1.가. D, 의사

2.가.나. A, 회사원

3.가.나. 재단법인 K

변호인

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4. 7. 10.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재단법인 K를 벌 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D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5. 피고인 D, 재단법인 K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A는 밀양시에 있는 피고인 재단법인 K 소속 00 병원의 원무부장이고, 피고인D는 위 00병원의 내과의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7.경 위 00병원에서, 위 의 원무과장 E, 보호사 F를 서울역 광장으로 보내 그곳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노숙자들에게 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노숙자들을 위 00병원으로 데리고 오게 하였고, 이에 위 E, F는 같은 날 19:00경 서울역 광장에 있던 노숙자인 B와 C에게 "종합병원인 00 병원에 입원하면 알콜중독도 치료해 주고, 월 5만원의 간식비와 매주 담배 5갑을 제공해 주겠다. 그리고 치료가 끝나고 나서 본인이 원하면 취업도 시켜주겠다."라고 말하여 B와 C를 번호불상의 검정색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23:50경 위 00병원에 데리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금품의 제공을 약속하고, 교통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을 의료기관에 유인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 00병원에 데리고 온 노숙자 B, C를 같은 날 23:50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없이 임의로 정신의료기관인 위 폐쇄정신병동 보호실에 입원시켰다.

3. 피고인 재단법인 K

가. 의료법 위반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환자들에게 금품의 제공을 약속하고, 교통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들을 의료기관에 유인하여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정신보건법 위반

피고인의 사용인인 A, D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환자들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없이 임의로 위 폐쇄 정신병동 보호실에 입원시켜 정신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전화통화, 경과기록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정신보건법 제55조 제5호, 제40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정신보건법 제55조 제5호, 제40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신보건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의료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재단법인 K: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재단법인 K: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2항 기재 정신보건법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소속의 정신과 전문의들이 당시 B,C를 진단하여 입원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내과의사인 피고인 D가 당직의사라는 이유로 정신과 전문의들의 진단 없이 B 등을 입원시키는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및 긴급성 내지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들이 B, C를 유인하게 된 경위, 유인 과정(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의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책임 조각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이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