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14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서, 2014. 7. 9. 14:30 경 인천 연수구 B, 103호에서 피해자 C로부터 컴퓨터 1대를 구입해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자신의 집에 조립 컴퓨터, 프린터, 모니터 등을 설치해 주면 어머니가 컴퓨터 대금을 계좌 이체 시켜 줄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컴퓨터 1대 110만원 상당을 설치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중 납품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