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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14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서, 2014. 7. 9. 14:30 경 인천 연수구 B, 103호에서 피해자 C로부터 컴퓨터 1대를 구입해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자신의 집에 조립 컴퓨터, 프린터, 모니터 등을 설치해 주면 어머니가 컴퓨터 대금을 계좌 이체 시켜 줄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컴퓨터 1대 110만원 상당을 설치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중 납품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