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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8 2017고단32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2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중보로 22 늘 푸른 금강 아파트 110 동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성안 초등학교 방면에서 한대 앞 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방과 좌우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D(52 세) 의 왼손을 피고 인의 승용차 왼쪽 후 사경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19. 21:50 경 안산시 상록 구 광 덕 1로 350 앞에서부터 같은 구 중보로 22 늘 푸른 금강 아파트 정문 앞까지 1km 가량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