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28. 18:20경부터 같은 날 18:30경사이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 전 식당 업주 E의 아들인 피해자 F이 식당 입구에서 담배를 피운 것에 대해 음주를 기화로 시비를 걸며 위 식당으로 들어가 손님 약 15명이 있는 앞에서 "미친 새끼, 개새끼"라고 욕을 수회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손님 약 15명이 있는 앞에서 "왜 우리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냐"라며 소리치고 식당 유리문을 주먹으로 수회 치는 방법으로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자의 아들에게 욕을 한다”는 112신고로 기장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B이 현장을 이탈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그 경위를 물어보기 위해 "잠시만 이리와 봐요"라고 말을 하자 "뭐, 이리 와바, 씨발 새끼야" 라고 욕을 하는 등 현장에서 식당 업주 E와 그의 아들 등이 있는 앞에서 공연히 위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