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26 2016고정875

모욕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28. 18:20경부터 같은 날 18:30경사이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 전 식당 업주 E의 아들인 피해자 F이 식당 입구에서 담배를 피운 것에 대해 음주를 기화로 시비를 걸며 위 식당으로 들어가 손님 약 15명이 있는 앞에서 "미친 새끼, 개새끼"라고 욕을 수회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손님 약 15명이 있는 앞에서 "왜 우리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냐"라며 소리치고 식당 유리문을 주먹으로 수회 치는 방법으로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자의 아들에게 욕을 한다”는 112신고로 기장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B이 현장을 이탈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그 경위를 물어보기 위해 "잠시만 이리와 봐요"라고 말을 하자 "뭐, 이리 와바, 씨발 새끼야" 라고 욕을 하는 등 현장에서 식당 업주 E와 그의 아들 등이 있는 앞에서 공연히 위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