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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52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통신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대전 서구 E, 2층에 있는 D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2011. 11. 1.부터 2014. 5. 31.까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5,825,19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포함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하였고, F도 퇴직 직후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F가 D 주식회사에 근무할 당시 2014년 1월경 이전에는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 2014년 1월경 피고인이 F에게 ‘월급에서 퇴직금을 빼고 받을래 아니면 월급을 그대로 받을래 ’라면서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설명을 한 사실, 피고인이 2014년 9월경 회사로 찾아온 F에게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