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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0 2013고정133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12. 6.경부터 2012. 6. 18.까지 서울 서대문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떡볶이, 순대 및 튀김 등의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고 월 평균 5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등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