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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1 2017나3887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1. 9.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30,0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나. 국민은행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09. 6. 26. 케이비제십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케이비제십삼차’라 한다)에, 2011. 3. 25. 우리에프앤아이제19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2014. 2. 27.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에, 2014. 4. 18. 이룸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 2014. 11. 14. 원고에게 순차로 각 양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원리금 327,474,944원(=원금 186,347,689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41,127,255원) 및 원금 중 일부인 100,000,000원에 대하여 연 15.1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국민은행으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각 양도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권의 양도 자체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양수인은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

나. 국민은행의 케이비제십삼차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