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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8나916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2행부터 16행을 아래 괄호 안에 설시한 바와 같이 바꿔쓰고, 제1심이 인정한 사실에 반하는 I 기재 진술서(갑 제7호증)를 배척[I는 원고의 전처이자 원고와 함께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원고와의 관계, 진술서의 기재 형식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