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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8 2016노10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A과 공모하여 A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L 주식회사( 이하 L이라 한다 )에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L의 대표자인 R을 기망하여 L 으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검사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인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주장과 같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참조)].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피해자 회사인 L의 사무를 처리하는 A과 공모하여 A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R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 C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다른 공범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