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16. 23:20 경 서울 마포구 B 아파트 201 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C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씨 발 새끼야 ”라고 시비를 걸면서 휴대 전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위협하여 피해 자가 경비실 밖으로 도망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E이 착용하고 있는 총기 피탈 방지 끈을 약 5 분간 손으로 잡아당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 행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업무 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0년 이후로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