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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0.16 2015고단7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23:2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무고등학교 방면에서 도천동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음을 확인한 후 녹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전방 신호가 적색이라는 사실과 전방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75세)를 위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및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보도를 걷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어떠한 범죄로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