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9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2016. 9.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2016. 7. 14.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9. 6. 19. 16:1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측정기록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범행 및 누범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7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