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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5084467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원도 양구군 B 임야 12,7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70. 12. 30. 지적복구되어 소유자 공란으로 구 임야대장에 기재되었고,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이다.

나. 원고(한자이름 C)는 1973. 7.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위원 3명의 확인서 및 보증인 2명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원고를 소유자로 한 임야소유신고서를 작성하여 1973. 8. 1. D면장에 제출하였는데, 1973. 8. 1. 위 구 임야대장에는 위 주소지에 주소를 둔 ‘E’ 앞으로 소유자복구된 것으로 기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멸실되었다가 지적복구된 구 임야대장상 ‘E’는 원고의 한자이름 ‘C’의 오기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원고라고 주장하고, ② 나아가 설령 구 임야대장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가 1977. 12. 31. 제정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취득방법과 같이 농지위원의 확인서와 보증인의 보증서까지 첨부하여 임야소유신고를 하여 1973. 8. 1.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복구를 한 이래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위 ①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구 임야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는 그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7311 판결, 대법원 20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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