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08 2015고단20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4. 15: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여인숙에서 피해자 D(45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땅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