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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386

특허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D, 4동 201호, 202호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의약품 제조, 도소매 및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12. 6.경까지 위 E에서 F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번호 G로 특허 등록하여 피해자 H이 전용실시권을 갖고 있는 ‘I’(약해진 근육 내에 인체에 무해한 이물질을 삽입시켜 인체 내의 자생물질이 이물질에 모이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생물질로 하여금 약해진 근육을 두텁게 하고 근력을 강화시키므로 근육에 관련된 질병을 체내의 자생력으로 치유하도록 하는 의료기기로, 주사바늘 구멍에 의료용봉합사가 삽입된 상태로 근육 내에 주사바늘을 삽입 후 빼내어 질 때 삽입된 실은 근육 내에 남겨지고 주사바늘만 빼내어지는 방법)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제품명:J, Model:27G 40mm )을 제조ㆍ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였다.

2.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문제 삼고 있는 피고인의 특허권 침해행위는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전의 특허발명은 무효사유가 있음이 확정판결로 확인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특허법위반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효과 달성에 필요한 필수적 구성요소가 모두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발명은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그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이처럼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특허발명과 동일 또는 균등한 관계에 있는 발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