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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고단38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824』 피고인은 2006. 9.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21:10 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 현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읍 진 건 오 남로 998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7%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 고단 3846』 피고인은 2015. 9. 17. 21:50 경 남양주시 진 건 읍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진 건 오 남로 884번 길 2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상당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 고단 4894』 피고인은 2014. 1. 27. 경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월 문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한라 봉 3kg 짜리

3,600 박스를 구입하겠으니 1,200 박스 씩 3 차례에 걸쳐 납품해 주면 상품 하차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매달 월급 300만 원 가량을 받는 것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한라 봉을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하차와 동시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5. 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창고에서 시가 27,608,000원 상당의 한라 봉 1,200 박스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