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0.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반정교차로 쪽에서 신동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92.8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32.9km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던 피해자 E(77세)이 운전하는 F CT100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오른쪽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진단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확대에 일부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당시 교통상황과 사고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