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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합9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2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 10.경부터 시흥시 C에서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종인 D을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12.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 공급가액 153,258,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12.경부터 2012. 11. 5.경까지 228회에 걸쳐 총 21,146,138,3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28장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거짓매출세금계산서 사본, 각 통장 사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2년 제2기) 갑,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2년 제2기) 갑,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2년 제2기)을,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접수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2,114,613,830원 이상 5,286,534,575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징역 2년 및 벌금 2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