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51008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11,262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