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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515883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90,947원 및 그 중 43,172,926원에 대하여 2009. 4.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다만 채무자 주식회사 C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제외).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