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 모텔’ 종업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0. 00:01경 위 모텔 311호에 투숙해 있던 피해자 E(여, 40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모텔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311호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체 위로 피고인의 상체를 숙인 후 한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D 1장
1. 피해장소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