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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24 2014고합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 모텔’ 종업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0. 00:01경 위 모텔 311호에 투숙해 있던 피해자 E(여, 40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모텔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311호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체 위로 피고인의 상체를 숙인 후 한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D 1장

1. 피해장소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