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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38573

기계설비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979,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자동차제어기기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전구생산설비 및 자동화기계 제작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7년경부터 자동차제어기기 등을 제조ㆍ공급하면서 피고로부터 수시로 대금을 받아왔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8. 12. 22.부터 2012. 5. 30.까지 세금계산서상 거래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276,103,850원이고, 피고가 2009. 2. 6.부터 2011. 12. 29.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은 합계 126,124,000원이다.

다. 한편, 원고는 2008. 7. 30. 피고에게 CCFL 라인설비 설치공사에 관하여 실제 물품공급 없이 합계금액 110,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을 1호증, 이하 ‘이 사건 1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대금을 청구하였고, 2008. 12. 30. 금액 40,600,200원의 입금표(갑 8호증, 이하 ‘이 사건 입금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2011. 10. 18. 피고에게 CCFL 5라인 set-up 및 철거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 4,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인 견적서를 작성ㆍ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2011. 12. 29. 피고에게 110,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2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거래를 해왔는데, 2007. 12. 31.까지의 거래대금은 피고가 전액 결제하였고, 그 후 2008. 7. 31.까지의 거래대금 중 미지급액은 40,600,200원이나 이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같은 액수의 이 사건 입금표를 발행ㆍ교부함으로써 정리하였으며, 2008. 12. 22.부터 2012. 5. 30.까지의 세금명세표상 거래대금 276,103,850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