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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4 2017노4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몰수 부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압수된 물건 중 증 제 3 내지 13, 19 내지 25호( 이하 ‘ 이 사건 쟁점 압수물’ 이라 한다 )에 대하여 몰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환전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무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경품 등 제공에 의한 사행성 조장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원심은 피고인 A의 경우 그 판시 각 죄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내세워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고향 친구로서 환전 범행 당시 울산 동구 F, 1 층에 있는 'G’ 라는 상호의 게임 장에 출근하여 피고인 A과 그의 아들인 C의 식사를 준비해 주고, 손님들에게 라면을 끓여 주는 등 응대하면서, 카운터에서 손님들이 딴 게임 점수를 입력 보관하는 일을 하였다.

2) 2016.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