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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6 2019노6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벌금 7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2. 판단

가. 양형과경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통으로 알고 지내는 지인들에게 보여주기까지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는 검사의 논지를 일응 수긍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군 입대를 기다리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직권판단(취업제한명령의 면제)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제59조의3 개정규정은 그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그 면제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나이, 전과유무, 가정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