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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157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2019. 1. 3.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농특산물 등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8. 31.경 대전 유성구 D 소재 건물 E호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공급가액 93,636,363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3,636,36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아 77,896,629원을 과다 기재함으로써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순번 발급일자 수취내용 거래상대방 공급가액(원) 1 2015. 8. 31. 세금계산서 F 93,636,363 (가공 77,896,629) 2 2015. 11. 30. 세금계산서 F 83,818,181 (가공 53,989,092) 3 2016. 5. 31. 세금계산서 F 10,909,090 (가공 10,282,571)

나.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9. 25.경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188 소재 북대전세무서에서, 사실은 G로부터 공급가액 23,510,75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3,510,75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기재하여 13,091,730원을 과다 기재함으로써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허위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3. 20.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로부터 118,2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사내이사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