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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2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조직폭력단체인 ‘신촌이대식구파’의 행동대원으로 2003. 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5.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28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신이 신촌지역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 새끼야, 너 이 동네에서 보도 못하게 만든다, 너희들 보도방 다 없애버리고 정리해버리는 수가 있다, 잘해라.”라고 말하여 겁을 준 후 “야 일단 술 값 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00만원을 지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공갈하여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9.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범죄일람표 9번에 대하여는 F(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성명불상자 4명(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공동하여, 범죄일람표 12번에 대하여는 위 성명불상자 4명과 공동하여, 범죄일람표 13에 대하여는 F와 공동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13,128,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