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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505279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808,9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2018. 8. 1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