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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8노18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0만 원,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음에도 계속하여 파출소와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고인의 건강 및 경제적 상황 등에 대한 정상은 원심의 양형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