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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7 2016가단26143

대여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2004. 1. 27. 55,000,000원을, 2004. 3. 15. 6,200,000원을 각 월 4%의 이율로 대여하였고, 피고 B의 아버지인 피고 C이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피고들이 일부 이자를 변제하였고,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받은 배당금을 이자에 충당하고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원리금이 남아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는 대부업자이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시효가 지나면 소멸되는데,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금을 교부받은 2007. 10. 22.부터 5년이 지나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피고들의 연대채무는 모두 시효가 지나 소멸하였다. 2)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금액은 정당하지 않고, 특히 피고 C은 대여금 채무에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으며, 대출신청서, 각 채권합의각서의 보증인란에 기재된 위 피고의 서명과 날인은 모두 위조된 것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에게 2004. 1. 27. 55,000,000원을, 2004. 3. 15. 6,200,000원을 각 월 4%의 이율로 대여하였고, 피고 B의 아버지인 피고 C이 위 대여금 채무에 연대보증한 사실은 갑 제1, 4,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피고 C은 갑 제1호증, 제13호증의 1에 각 날인된 인영이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나 위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점,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각 서증의 인영이 외견상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각 서증이 위조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2018. 2. 27.자 준비서면을 통해 갑 제2호증에 대한 증거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