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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23 2013가단4197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11. 2. 10. 1,000만 원, 2011. 4. 16. 300만 원, 2011. 11. 14. 1,000만 원, 2012. 2. 16. 2,000만 원, 2012. 4. 9. 100만 원, 2012. 5. 23. 200만 원, 2012. 7. 4. 300만 원, 2012. 9. 13. 200만 원, 2012. 9. 17. 800만 원, 2012. 9. 17.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에는 2012. 7. 17.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700만 원, 일자 미상경 4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2011. 2. 10. 1,000만 원, 2011. 11. 14. 1,000만 원, 2012. 2. 16. 2,000만 원, 2012. 4. 9. 100만 원, 2012. 5. 23. 190만 원, 2012. 7. 4. 300만 원, 2012. 9. 13. 200만 원, 2012. 9. 17. 800만 원, 2012. 9. 17. 700만 원, 합계 6,29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이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거나 원고가 위 6,290만 원 외에 피고에게 71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