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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9 2017고단1828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1. 12.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2. 12.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

B는 2017.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1999.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08. 4.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21.부터 2015. 11. 22.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F 102동 308호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의 입금 계좌인 ‘ 유한 회사 G’ 등 명의의 계좌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86회에 걸쳐 합계 836,36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할 돈( 이른바 ‘ 사이버 머니’) 을 충전한 다음, 그 시경 ‘ 뱅 커 (Banker)’ 란 과 ‘ 플레이어 (Player)’ 란 중 피고인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임의로 선택하여 1회에 10,000원에서 수 십만원 상당의 금원을 걸고( 이른바 ‘ 베팅’), 카드를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 딜러’ 가 카드 2 장을 뱅커와 플레이어에 번갈아가며 1 장씩 배분하여 그 카드 숫자를 합한 숫자의 끝자리가 높은 쪽이 승하여 그 베팅한 만큼의 금원을 가져가고 끝자리가 낮은 쪽은 패하여 그 베팅한 돈을 잃는 방식의 이른바 ‘ 바카라 (Baccarat)’ 도박을 하여 합계 910,466,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19.부터 2015. 11. 21.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