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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2 2019가단1283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20,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7.부터 2020. 1.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장갑(장갑종류: PU, 멜란지, NBR)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6. 5.부터 2018. 10. 6.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대금 합계 42,620,050원의 장갑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42,620,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장갑에 하자가 많아 이로 인한 손해를 입거나 이를 반품하여야 하므로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2,620,0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공급일 다음날인 2018. 10.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1.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