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2.11.16 2012노117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주유소에서 2010. 10. 18. 10:18경 채취된 휘발유 시료에 톨루엔과 메탄올 등이 40%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그 후 2010. 10. 21. 14:07경 이 사건 주유소에서 다시 채취된 휘발유 시료에서는 톨루엔과 메탄올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2010. 10. 18. 10:18경과 2010. 10. 21. 14:07경 사이에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2만 리터의 정상휘발유를 공급받았음에 비추어 볼 때 두 번째 시료조사결과는 위 최초의 시료조사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 약 2,800리터를 보관ㆍ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4. 1.경부터 현재까지 고양시 덕양구 D에서 E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18. 10:18경 위 E주유소에서 약 4만 리터의 휘발유 저장탱크 안에 정상 휘발유에 톨루엔과 메탄올 등이 약 40% 함유된 이른바 ‘유사석유제품’ 약 2,800리터를 보관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상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고양시청 직원인 F은 2010. 10. 18. 10:1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유소를 방문하여 6번 주유기에서 휘발유 1.5리터 2개를 시료로 채취하였고 2010. 10. 18.경 13:10경 J가 운전한 에스케이네트워크 유조차가 E주유소를 방문하여 휘발유 저장탱크에 20,000리터를 공급하였는데 그 중 4,000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