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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14 2013고단9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2]

1. 피고인은 2012. 9. 16. 부천시 원미구 D 원룸텔 307호에서 거주하던 중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LG 21인치 모니터 1대를 들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3. 21:5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4S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6. 04:10경 부천시 원미구 I, 7층 ’J‘ 찜질방에서 피해자 K, L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98만 원 상당의 베가S5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246] 피고인은 2011. 8. 말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M에게 “내 이름으로는 휴대전화 개통이 되지 않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몇 달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전화요금은 모두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일정한 직업도 없었으므로 전화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말경 창원시 의창구 N, 4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택배로 수령한 다음 2011. 9. 1.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요금 1,208,7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E,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