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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9.04 2014고단5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9. 19:17경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아름다운 욕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에 있는 아름다운 욕실 앞 도로를 흥양사거리 쪽에서 흥양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당시 반대차로에서 피해자 D(여, 50세)이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자기 차로를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주돌기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