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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52545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에 2011. 3. 12.자로 C 소유의 경기 가평군 D 3동 2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500만 원, 기간 2011. 3. 20.부터 2013. 3. 19.까지로 한 임대차계약(계약서상 용어와 달리 그 실질은 보증금만 있고 차임은 없는 이른바 채권적 전세계약이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그 보증금 중 300만 원은 계약금 명목으로 원고의 누나인 E이 2011. 3. 12.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3,200만 원은 잔금 명목으로 원고가 2011. 3. 18. 무통장입금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이 2차례 갱신되면서 유지되고 있던 중, 위 계약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6,110만 원의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2016. 4. 15. 의정부지방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이 54,810,220원에 매각되어 그 중 실제 배당할 금액 53,010,055원에 대하여 2016. 12. 14.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 배당에 참가하였으나 선순위인 당해세(34,530원) 및 위 근저당권부 채권(46,382,280원)으로 인해 보증금 3,500만 원 중 6,593,245원 밖에 배당받지 못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원고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하였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과, 피고 B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가입금액의 한도에서 그 손해를 보상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