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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08 2016고단6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7. 22:20 경 천안시 서 북구 백석동 소재 돌풍 고기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 ‘ 브라운 스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7. 2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 앞 편도 6 차로 도로를 운동장 사거리 방면에서 삼성 SDI 방면으로 5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42 세) 운전의 E SM7 승용차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약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