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분쟁의 전제
가. 원고는 부천시 C, D호(이하 ‘이 사건 D호실’이라 하고, 위 아파트 건물 전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E’라는 상호로 미용용품 등을 도ㆍ소매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1988. 6. 14. 부천시 C, F호(이하 ‘이 사건 F호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8. 6.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옥상층에서 최하층인 1층까지 우수관, 발코니 배수관, 싱크대 배수관 등이 모두 하나의 관(발코니 쪽에 설치된 우수관)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 사건 D호실은 2017. 5. 16.경 배수관 등의 문제로 인하여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G에 대한 하자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사고는 2017. 5. 16.경 찌꺼기 등이나 다량의 배수 등으로 인하여 최하층 수평 횡주관이 막히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소유한 이 사건 F호실의 바닥 배수관으로 물이 역류하여 그 베란다 바닥에 물이 고이게 되었으며, 역류한 물이 타일ㆍ몰타르 등이 깨어져 있는 등 노후화된 콘크리트 바닥 하부를 통하여 이 사건 D호실의 천장을 거쳐 바닥으로 흘러내려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F호실의 베란다 바닥에 방수처리 및 노후 부분 수리를 하여 이 사건 D호실에 누수가 일어나거나 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관리ㆍ조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D호실에 있던 총 41개 상당의 미용용품 등 물품이 침수되어 원고에게 그 가액에 해당하는 15,896,5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